민주당과 한나라당은 14일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송금 특검법 공포에 앞서 특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하고 북측인사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등 3개항의 개정방향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상수 사무총장과 한나라당 김영일 사무총장은 이날 오찬회동을 비롯해 수차례 전화접촉을 통해 ▲북측인사 실명 비공개 및 북측계좌 비공개 ▲수사기간 최장 100일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처벌조항 명문화 등에 의견을 모았다고 김총장이 전했다.

 김총장은 "핵심은 북측인사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북측 계좌를 조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3가지 개정방향에 대해 양당 대표와 총무라인, 청와대측과 사전조율됐다"고 소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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