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를 통과한 대북송금 의혹규명을 위한 특검법 문제를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공포키로 했다.

 노대통령은 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가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지만)순서의 문제이지, 결국 특검을 하되 제한적으로 하자는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법안을 공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그동안 특검을 하자 말자, 이런 논의가 점차 수렴돼 특검을 하기는 하되 제한적으로 하자, 말하자면 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밝히되 남북대화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도록 조사범위에 제한을 두자는 "제한적 특검론"이라고 하는 의견이 나왔다"면서 공포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노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대단히 높은 국민적 합의가 있고 여야간에도 아주 의견이 접근해 어제부터 협상이 시작됐다"면서 "막판 거의 합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며 법공포 이후 여야가 수사범위 제한 등에 관해 타협을 이끌어내 주기를 호소했다.

 노대통령은 "한나라당은 특검법에 관한 약속을 지킬 것으로 본다"면서 "이번 결정은 여야간 신뢰를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해 한나라당이 법공포후 수정 약속을 이행할 것으로 기대했다.

 노대통령은 "이번 일을 계기로 여야관계가 신뢰의 관계로 성숙 발전하고 상생의 정치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제가 먼저 믿어야 상대도 믿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노대통령은 "(특검법을 공포하기까지)깊이 생각했다"면서 "특검 수사범위는 자금조성 과정에 대해 수사하는 것이지 기업의 재정상태 일반에 대해 수사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만큼 그 한계를 잘 지켜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의 현대상선에 대한 4천억원 대출 폭로에서 불거진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결국 특별 검사의 손에 맡겨져 수사가 이뤄지게 됐으며, 15일자 관보를 통해 법이 공포된 후 한달간으로 돼있는 준비기간에 여야가 법안개정 합의를 끌어낼지 주목된다. 청와대=신재현기자 jh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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