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의무병 제도의 골간인 현역병 복무기간을 단축키로 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른 것이다.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은 육군 기준으로 볼 때 93년 방위병제 폐지로 발생하는 잉여자원을 해소하기 위해 4개월 단축한 이후 10년만의 일이다. 또 전쟁직후인 1953년 당시 복무기간이 36개월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50년만에 1년이 단축된 셈이다.

 노대통령은 대선 당시 선거공약으로 궁극적으로 현역병 복무기간을 4개월 줄이되 2개월씩 단계적으로 실현하는 "2+2방식"을 내놓았다.

 인력집중형인 군 구조를 디지털 정보과학기술군으로 전환하면 군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단계적으로 4개월까지 단축이 가능하다는게 노대통령의 생각이었다. 특히 육군의 경우 복무기간을 2개월 단축할 경우 대학생 입영자의 경우 4학기만 휴학한 뒤 곧바로 복학할 수 있어 사회진출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 공약은 군복무 단축은 입대를 앞둔 젊은 유권자들과 가족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라 상당한 폭발력을 발휘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후 국방부는 대통령직 인수위 업무보고를 통해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해 6월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보고했다가 첫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면서 "선물보따리"를 풀었다.

 ◇어떻게 단축되고 누가 혜택보나= 2개월 단축이 완벽하게 적용되는 대상은 오는 10월 입영자부터다.

 이때부터 입영하는 현역병은 육군·해병대는 26개월→24개월, 해군은 28개월→26개월, 공군은 30개월→28개월로 복무기간이 단축된다.

 이미 복무중인 사람은 올 10월 전역이 예정된 2001년 8월 이후 입영자부터 1주단위로 점진적인 단축 혜택이 주어져 그 기간 만큼 조기에 전역하게 된다.

 다시말해 2001년 8월 이후 입영해 올 10월 이후 전역이 예정된 현역병들에게는 병역단축을 본격 시행하기전의 경과기간중 복무자에 해당돼 2∼3개월 단위로 끊어 1주 단위로 점진적으로 단축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2001년 8∼9월 입영자는 1주, 10∼12월 입영자는 2주, 2002년 1∼3월입영자는 3주의 복무기간이 단축되는 식이다.

 복무기간 단축대상은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모든 사병이다. 이에 따라 현역병 자원으로 대체복무를 하는 경비교도원, 전투경찰, 의무소방원도 혜택을 보게 된다.

 ◇전력 약화 우려 없나= 국방부는 현행 병력수준을 유지할 경우 복무기간 1개월을 단축하면 연간 1만1천명의 병력자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2개월 단축시에는 연간 2만2천여명이 더 필요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80년대 이후의 출산율 저하로 병역자원이 감소해 오는 2005년부터는 현역자원이 부족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인원을 산업기능요원 등의 대체복무인원을 감축하고 보충역을 현역으로 활용해 충당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현재 연간 대체복무인원은 상근예비역 1만7천명, 전투경찰 2만3천명, 해양경찰 1천700명, 경비교도 2만2천명, 산업기능요원 1만7천명 등 총 6만6천여명이다.

 이들중 일부를 현역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지만 경찰과 교정당국 등 대체복무자를 활용하는 기관 등과의 협의가 필요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복무기간 단축으로 업무숙련도가 떨어져 결국 전투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고도의 숙련이 필요한 보직에는 부사관으로 대체해 채워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오는 10월 입영자부터 복무기간이 2개월씩 단축되는 만큼 입영연기 사태가 빚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병무 담당자들은 경과기간을 두고 이미 복무중인 병사들에게도 조기 전역 혜택을 주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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