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울산에서 차량을 도난당했다고 경찰서에 허위로 신고한 일로 즉결심판에 회부돼 법원으로부터 구류 및 벌금형 처분을 받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올해 울산남부경찰서에서 차량도난 허위신고로 구류 및 벌금처분을 받은 사람이 무려 7명에 이르고 있다. 차량도난 허위신고를 하는 대부분이 개인의 채권·채무관계 또는 애인이나 주변의 가까운 사람에게 차량을 발려주었다가 약속한 날짜에 돌려받지 못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등이다.

 이에 따라 파출소에서는 차량도난 신고를 받으면 각종 보고서 작성 및 차량수색에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 경찰 인력낭비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민생치안활동이 위축되어 시민들에게 돌아갈 경찰서비스가 줄어드는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허위 신고자는 단지 차량을 찾을 목적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허위신고를 하는데 이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5호에 따라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법원으로부터 구류 및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는 허위신고는 자제했으면 한다. 김기식(울산남부경찰서 덕하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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