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량등척 원칙이 적용되는 첫해인 올해 우리나라는 1천395척 가운데 1천325척(95%)에 대해 허가장을 발부받아 배부했으며, 일본은 1천86척(78%)에 대해 허가장을 발부받았다.
울산지역의 경우 오징어채낚기 30척과 중형기선저인망 13척 등 모두 43척에 55장(겸업에 따른 허가장 12장 추가)의 허가장이 발부됐으며 발급률은 100%라고 울산시는 밝혔다.
울산지역의 조업척수 규모는 전년에 비해 변동이 없다.
이에 따라 양국 어민들은 16일부터 조업허가장을 갖고 상대방 EEZ에서 조업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