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울산시는 지난해말 타결된 한·일 어업협상 후속조치로 최근 양국의 상대방 배타적 경제수역(EEZ)내에서 조업할 수 있는 허가장을 교환, 어민들에게 배부했다고 15일 밝혔다.

 등량등척 원칙이 적용되는 첫해인 올해 우리나라는 1천395척 가운데 1천325척(95%)에 대해 허가장을 발부받아 배부했으며, 일본은 1천86척(78%)에 대해 허가장을 발부받았다.

 울산지역의 경우 오징어채낚기 30척과 중형기선저인망 13척 등 모두 43척에 55장(겸업에 따른 허가장 12장 추가)의 허가장이 발부됐으며 발급률은 100%라고 울산시는 밝혔다.

 울산지역의 조업척수 규모는 전년에 비해 변동이 없다.

 이에 따라 양국 어민들은 16일부터 조업허가장을 갖고 상대방 EEZ에서 조업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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