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8일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전국의 금연시설(8만여 곳)을 33만여 곳으로 대폭 늘리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 속에는 "관람객 1천명 이상을 수용하는 실내와 체육시설(야구장, 축구장 등)의 관람석과 통로, 호텔로비나 현관, 정부청사 사무실, 초중고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건물 안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PC방, 만화방, 전자오락실이나 면적이 45평을 넘는 식당이나 다방 같은 경우는 절반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칸막이나 벽을 설치해 담배연기가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울산시는 지난 3월1일부터 박맹우 시장의 지시에 따라 관청 건물 내에서의 흡연을 금하는 운동을 시작했다. 이 같은 금연운동은 현재 구·군에서까지 확산이 되고 있다. 시 청사 건물마다 "금연건물" 표시판이 붙여져 있을 정도로 활발하다.

 이렇듯 보건복지부나 울산시 등이 금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것은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폐해와 사회적 역기능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특히 간접 흡연자들이 흡연자들로 해서 입는 육체적 정신적 피해는 이루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렇다고 담배를 피울 수 있는 흡연 구역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극히 제한적이라 흡연가들은 이래저래 죽을 맛이다.

 금연구역 확대와 관련, 울산시가 금연운동을 앞장서 시작한 것은 정말이지 잘한 일이다. 이제 정작 필요한 것은 점검이다. 흡연운동이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 지를 올바로 파악해야 범시민 금연운동도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다. 간혹 시청을 방문하다 보면 청사 밖에서 두 세명 씩 급하게 담배를 피우고 있는 공무원들을 보면 정말이지 딱하다. 흡연자가 설 땅이 갈수록 그만큼 좁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금연은 이제 사회적 추세이다. 국민건강진흥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새로 지정된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7월부터 2만~3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돼 있다. 또 해당 시설 소유자가 금연시설이나 금연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따라서 개인이 건강과 간접 흡연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백해무익한 흡연은 하루 빨리 끊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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