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대형할인점에 납품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즉석제조가공업, 식품판매소 등이 원료수불 미작성, 자가품질 검사 미실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으로 무더기 적발됐다.

 울산시는 29일 부산시식품의약품안전청, 경상남도 등과 함께 부정·불량식품 단속반을 편성해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모두 299개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30개소를 적발, 신고 취소·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업소를 보면 울주군 온산읍 선산도시락, 남구 삼산동 롯데백화점 내 정광식품·한국 미코미·순창문옥례 할머니고추장·농경연, 북구 진장동 (주)금산푸드·미농식품 등 7개소는 영업장 시설물을 무단 멸실한채 방치해 신고취소 했다.

 또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신선산도시락은 원료수불 관계서류 미비치 등으로 영업정지 17일이, 남구 상개동 처용식품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보관으로 영업정지 15일이 각각 내려졌다.

 남구 삼산동 대영식품공업은 유통기한 임의 연장으로 영업정지 1개월이, 남구 달동 신태화도시락은 원료수불 관계 서류 미작성 등으로 영업정지 15일이, 북구 상안동 까르푸김치점과 까르푸족발점은 식품보관 기준 위반으로 영업정지 7일이 각각 내려졌다.

 이밖에 삼성 테스코 홈플러스 울산점(빠스)은 제조일자·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원료사용으로 시정명령을, 패밀리 마트 울산대 2호점은 유통기한 경과식품 판매로 과태료 20만원 처분을, 월마트 코리아 (주) 울산중앙점(김치코너)은 품목 미신고 제품 식품원료로 사용해 시정조치 됐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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