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콜레라가 울산 등 전국의 축산농가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올해 들어 이미 전북에서 발생해 경남, 충남, 경북 등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제1종 법정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되는 돼지콜레라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돼지의 급성열성폐열성전염병이다. 고열과 설사, 피부청색증, 후구마비 등의 증세를 보이며, 일단 한번 걸리면 치료방법이 없을 만큼 전염성이 강하고 폐사율도 높다.

 주로 분변, 오줌, 눈물, 콧물에서 배출되는 바이러스에 직접 접촉하여 경구 감염되거나 사람이나 기구 같은 매개체 등을 통해 전염이 된다. 임신돼지가 병원성이 약한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태아에게도 전염이 될 수 있다. 초기에는 눈꼽이 끼고, 변비증상이 나타나는데, 시간이 경과하면서 황회식의 수양성 설사를 하게 된다.

 전염성과 폐사율 등으로 해서 지역 축산당국들은 현재 정확한 실태파악과 함께 긴급방제에 나서는 등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만에 하나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양돈농가에 엄청난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울산시 역시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돼지에 대해 혈청검사를 실시하는 등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 상태이고, 별도로 소독약과 차단방역용 생선회 등을 축산농가에 공급해 진입도로 및 마을 입구에서부터 차단방역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문제는 돼지콜레라가 발병할 경우 돼지의 폐사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와 함께 일본 등 대외 수출길이 막할 수도 있다는데 있다. 당국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돼지콜레라는 역학적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그 중 하나가 국내 어느 지역도 돼지콜레라로부터 안전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돼지콜레라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책을 사전에 마련해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일이다.

 아울러 울산에서 사육되는 돼지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돼지콜레라 강독바이러스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양돈장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좋다. 그에 앞서 필요한 것은 콜레라 감염증세가 의심되는 돼지를 발견하면 그즉시 시와 구·군의 가축방역담당자나 가축위생시험 소등에 신고하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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