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오는 4월부터 ‘감사실명제’를 실시한다.

 감사실명제는 시·군에 대해 도가 이미 감사를 실시한 업무는 감사를 생략함으로써 중복감사를 근절시키겠다는 제도이다.

 감사실명제는 각종 도 감사 시행 이후 감사실시 현황을 실명화 함으로써 불요불급한 중복 감사를 근절하고 감사의 책임성·투명성과 행정추진의 효율화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일선 시·군에서는 감사원, 중앙부처, 도 등 상급기관의 잦은 중복감사로 인해 업무추진 지연 및 감사가 많은 부서의 근무 회피로 불편 불만이 있어 왔다. 창원=조창화기자 joch21@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