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지역에도 오는 7월부터 오존경보제가 본격 시행된다.

 27일 진주시에 따르면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와 도시지역 고밀도 개발로 인해 갈수록 오존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도내에서 처음으로 오존경보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오존은 주로 자동차 배기가스의 질소산화물로 여름철 강력한 햇빛을 받으면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호흡기 질환과 폐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 농작물의 수확량까지 감소시킨다.

 따라서 시는 오는 4월부터 오존경보제 도상훈련을 실시한 후 7월부터 환경보호과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상봉동 주택단지, 대안동 주택단지, 대안동 상업지역, 상평동 공단지역 3곳에 측정소를 설치해 오존경보를 시행하게 된다.

 오존경보제는 시간당 오존농도가 0.12" 이상일때는 주의보를 발령하며 0.3" 이상일때는 경보를 발령하고 0.5" 이상일때는 중대경보를 발령하게 된다.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노천소각이 금지되고 노약자나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 등은 실외활동을 삼가해야 한다.

 또 경보가 발령되면 소각시설 사용제한을 요청하고 경보지역내 자동차 사용제한과 유치원, 학교는 실외학습을 자제해야 한다.

 이 밖에도 중대경보가 발령될 경우에는 경보지역내 자동차 통행이 전면 금지되며 유치원, 학교 등은 실외학습 중지 및 휴교를 권고하고 사업장은 조업을 단축해야 한다. 진주=강정배기자 kjb@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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