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 분쟁조정위원회는 15일 경기도 부천시 부평~신월 경인고속도로 인근 주민들이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소음과 진동, 먼지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배상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고속도로를 운용,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측에 1억6천645만원의 배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는 도로변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환경권과 생활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결정으로 받아들여진다. 중앙환경 분쟁조정위의 결정에 대해 도로공사측이 불복, 정식 소송절차를 밟을 경우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하나 법원측의 판단 또한 조정위의 결정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분쟁조정위의 판단 근거가 뚜렷하고도 명확하기 때문이다.

 분쟁조정위는 결정에 앞서 문제가 된 주택주변의 소음을 측정한 결과 낮에는 80dB, 밤의 경우 64~78dB로 나와 주거지역 도로변 환경기준인 낮 65dB, 밤 55dB을 훨씬 초과했고 이때문에 주민들이 항상 창문을 닫고 지내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잠을 이룰수 없는 고통 또한 인정 된다고 적시했다. 도로를 건설하고 관리하는 행정당국이 도로운용으로 엄청난 이득을 올리면서도 주민들의 피해방지에는 인색하기 그지 없었다는 이야기다. 무더운 여름날에도 창문하나 열 수없고 고속도로 운행 차량들에 의한 진동이나 굉음으로 잠을 설치는 주민들의 고통을 내 몰라라 해 온 관계당국의 무신경을 감안하면 배상금액은 오히려 부족하다는 생각이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공사장에서 나오는 진동이나 소음피해에 대해서는 배상결정이 내려진 경우가 있었으나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의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결정은 처음이다. 이번 결정으로 전국의 고속도로 주변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전국적으로 도로망은 날로 확산되고 고속도로의 이용률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주민편의를 위해 개설된 도로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것 또한 현실이다.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도로 주변에서의 주민피해도 적지않다. 환경에 대한국민의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 한다면 모든 도로개설시 철저한 소음대책 마련부터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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