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해 2월부터 연말까지 납품업체들의 공정이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공정개선이 이뤄졌다며 납품단가를 최저 0.2%에서 최고 21.4%까지 임의로 깎아 29개 사업체들에게 돌아가야할 약 3억5천만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기아차 역시 같은 이유로 납품단가를 0.3~53.0%까지 깎아 6개 납품업체의 대금 1억8천만원 가량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지난 2월 공정위의 조사에 따라 미지급대금과 지연이자 8천만원을 지급하는 등 자진시정했으나 완성차제조업계의 불공정하도급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