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들의 하도급대금 약 5억3천만원을 부당하게 깎고 지급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해 2월부터 연말까지 납품업체들의 공정이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공정개선이 이뤄졌다며 납품단가를 최저 0.2%에서 최고 21.4%까지 임의로 깎아 29개 사업체들에게 돌아가야할 약 3억5천만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기아차 역시 같은 이유로 납품단가를 0.3~53.0%까지 깎아 6개 납품업체의 대금 1억8천만원 가량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지난 2월 공정위의 조사에 따라 미지급대금과 지연이자 8천만원을 지급하는 등 자진시정했으나 완성차제조업계의 불공정하도급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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