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4단독부(재판장 정강찬)는 10일 학생복품평회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상해·업무방해)로 기소된 김모씨(43)에 대해 벌금 4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02년 4월26일 울산시 남구 삼산동 울산YMCA시민중계실 사무실에서 열린 학생복품평회 접수가 늦어 자격을 상실하자 난동을 부리며 이를 말리던 조모씨(41)의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박정훈기자 jhpark@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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