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4단독부(재판장 정강찬)는 10일 학생복품평회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상해·업무방해)로 기소된 김모씨(43)에 대해 벌금 4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02년 4월26일 울산시 남구 삼산동 울산YMCA시민중계실 사무실에서 열린 학생복품평회 접수가 늦어 자격을 상실하자 난동을 부리며 이를 말리던 조모씨(41)의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박정훈기자 jhpark@ksilbo.co.kr 경상일보 webmaster@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벚꽃없는 축제’ 우려에도 작천정 ‘인파’ 봄기운에 또다시 붉게 물든 울산 태화강 경북 경주시 외동읍 현대엠시트(주)에서 화재 발생 “정규직 시켜줄게” 울산 청년 58명에 사기 전국최초 울산 실내 파크골프장 위법 잇따라 적발 울산 롯데백화점~현대백화점 구간 지하도로 구상 울산대공원에 ‘쪽문’ 조성, 형평성 논란 ‘벚꽃없는 축제’ 우려에도 작천정 ‘인파’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평택 ‘브레인시티 대광로제비앙 그랜드센텀’ 아파트 모델하우스, 미분양 잔여세대 선착순...평택 지제역 GTX-A·C 수혜 [현장영상]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합동 출정식(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현장영상]국민의힘 한동훈위원장 울산 신정시장 방문 지지 호소 [생생현장]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 울산방문 / 호계시장 페세리코, 배우 이지아 함께한 2024년 S/S 컬렉션을 공개 차량 주행거리 줄이면 최대 10만 원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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