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0일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며 나이트클럽 운영권을 빼앗은 혐의(갈취폭력 등)로 한모씨(3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2002년 8월28일 오후 2시 울산시 남구 신정동 모 호텔커피숍에서 박모씨(43·나이트클럽 업주)를 협박해 빌려간 1억9천만원 대신 8억원 상당의 나이트클럽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정훈기자 jhpark@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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