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부경찰서는 10일 주점 여종업원의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혐의(특수강도미수 등)로 신모씨(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정모씨(여·38)를 지난달 30일 오전 7시께 울산시 동구 일산동 모텔로 유인, 성관계를 가진 뒤 신용카드를 훔쳐 모두 7회에 걸쳐 350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또 정씨를 지난 6일 새벽 4시40분께 동구 화정동 야산으로 끌고가 금품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정훈기자 jhpark@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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