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은 19일 최근 검찰의 수사대상에 오른 "기업구조조정기금" 운영과 관련, 기업투자분을 효율적으로 회수하는 등 개선대책을 마련, 해당 자산운용사에게 권고할 방침이다.

 금융기관들은 우선 향후 상장 또는 등록 가능한 10개 안팎의 기업에 대해 조기상장을 추진하는 한편 분할상환 등 회사자금 부담을 고려한 회수방안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자산운용사 슈로더), 아리랑, 무궁화(이상 자산운용사 SSBT), 한강(자산운용사 스큐더) 등 4개 기금은 상장 30개, 코스닥 51개, 비상장. 미등록 56개사등 137개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비상장·미등록 56개사중에서 올해 상장 또는 등록이 예정돼 있는 10개 안팎의 회사를 조기 상장시킬 계획이라고 산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거액(150억원)을 투자한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자금지원은 원칙적으로 자제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사전보고하도록 운용사에 권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들은 결손회사 및 경영부실회사에 대한 경영참여 및 감시강화로 조기 정상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부실회계 처리 및 경영상 비리 등이 발생한 회사에 대해선 관련자 형사고발, 보유재산 가업류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기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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