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부산지방사무소는 13일 하도급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자동차 부품에 대해 클레임이 제기됐다는 이유로 부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S사에 대해 부품대금 및 법정이자를 즉시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경남 창원시 성주동 소재 S사는 하도급업체로부터 7천100여만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을 납품받고도 클레임이 제기됐다는 이유로 법정지급기일 60일을 초과한 채 납품대금과 법정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는 클레임이 발생했을 경우 당사자간 책임범위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이를 이유로 하도급 대금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며 하도급대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그밖의 채권·채무관계는 별도의 해결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