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 상시신고 시스템 도입 검토”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30일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인하할 때 입증 책임을 대기업에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정부가 준비중인 중소기업 대책에 대해 “납품단가 협의제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조합 등 제3자에 의한 신청제도를 도입한다든지, 단가 인하할 때 입증 책임을 대기업에 부여한다든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상시적 신고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동반성장 프로그램이 1차 협력업체를 상대로 했다”며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2,3차 업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아직 정확한 방향은 정하지 못했다”며 “정책은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중단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어 “어떻게든 세제를 보완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이나 지방에 조금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을 중소기업에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하도급 업체가 원청기업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할 환경이 아니다”며 “그보다 제3자에 의한 문제제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맞고, 조합이나 중소기업중앙회가 3자 단체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인력 문제에 대해선 “외국인 근로자 쿼터는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기로 결정했고, 조금 더 필요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될 것 같다”며 “근본적으로 핵심부품, 소재 등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같이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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