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서울랜드와 롯데월드 등 유원시설업체들은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문화관광부는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상시배치 의무화 규정을 담고 있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뒤 9개월이 지나면 발효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랜드 등 대규모 업체들은 물론 놀이시설을 몇개씩만 보유하고 있는 중.소규모 업체들도 자격요건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한다.

 안전관리자 수는 놀이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결정된다.

 문화부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상습 위반업체의 경우 사업허가가 아예 취소될 전망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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