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한수원은 신고리원전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와 공유수면매립허가가 주민반발에 부딪치고 산자부로부터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기반시설조성사업에 착수, 반핵단체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5일 한수원에 따르면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와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일원 106만평에 총 4기의 원자로를 건설키로 하고 건설기본계획 확정 뒤 2002년2월 1·2호기, 2002년10월 3·4호기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산자부에 냈다.
한수원은 산자부의 사업승인과는 별도로 1·2호기에 대한 종합설계용역과 원자로 및 터빈 발전기 설비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지난 10일 주설비공사 입찰(유찰)을 실시, 사업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한수원은 또 지난 연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신고리원전 예정부지를 관통하고 있는 서생~장안간 국도 31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착수, 전체 4㎞ 구간중 신설구간 3㎞에 대한 공사를 거의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