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북구청은 공무원들의 외국 배낭여행 제도를 변경 시행하기로 했다.

 매년 상, 하반기 연간 2차례씩 19박20일 일정으로 실시하던 배낭여행이 올해부터는 9박10일로 기간이 줄어 드는 대신 회수는 5, 6, 9, 10월로 연간 4차례로 늘려 시행된다.

 북구청은 외국 배낭여행에 더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박정남기자 jnp@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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