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0일(일)은 장애인의 날이었다. 올해도 어김없이 ‘더불어 사는 편견 없는 세상’을 호소하는 주장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장애인의 날에 대한 언론방송의 관심과 역할은 예년에 비해 너무도 시들했다. 사회적 이슈로 다루고 있는 기사내용도 노동계 춘투와 전교조의 움직임 같은 것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그나마 장애인을 위한 몇몇 행사가 없었다면 장애인의 날은 실종이 됐을 것이다.

 울산에서는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 어울림 복지재단 등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행사를 마련했다. 또 (사)울산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가 사랑의 휠체어 전달식을 가졌고, 울산장애인복지센터가 어울림과 나눔의 자리라는 행사를 가졌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이 같은 1회성 행사보다는 자신들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사회구조가 개선되는 쪽에 관심이 많고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장애인권리선언에 따르면 ‘장애인은 선천적, 후천적 여부에 상관없이 신체적 능력 또는 정신적 능력의 부족 때문에 보통 개인생활이나 사회생활에 필요로 하는 것을 혼자서 충족할 수 없는 사람’이다. 국제연합이나 세계 각 국은 현재 인권과 기본 자유 및 평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사회정의에 기초해 이들을 돕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조기, 의수족, 휠체어 등을 영세민 장애자들에게 무상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자들은 사회적 편견으로 해서 장애인 권리선언에 명시된 권리를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이를테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권리,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받을 권리, 사회의 일원이 되고 또 되기 위한 모든 서비스를 받을 권리, 생활수준을 받을 권리를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도 상당수의 장애인들은 이 같은 이유들로 해서 일상의 나날을 힘겹게 맞고 보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장애인복지법에도 명시돼 있듯이 장애인의 인간다운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책임이 보다 분명했으면 한다. 장애발생의 예방은 물론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 개선 등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전향적으로 마련, 실천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매년 장애인의 날 행사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 장애인의 자립과 복지증진, 생활안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현실화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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