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선진국가를 탐구하다 -스웨덴
여성 취업률 80% 넘어 ‘워킹맘 천국’
아빠 육아휴직 의무제도 등 적극 도입
일-가정 양립 보장 출산율 1.85명 달해

▲ 스웨덴의 유아용품 광고업계에서는 유모차를 밀거나 캐리어를 한 아빠와 어린 자녀의 모습이 자주 등장한다. 스웨덴은 아빠의 육아휴직을 의무화 하는 등 부부공동육아개념 정착을 국가적 차원에서 독려한다.
‘직장인 엄마들의 천국’. 스웨덴의 또 다른 이름이다. 현재 스웨덴의 여성 취업률은 80퍼센트 이상. 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편이다. 스웨덴은 이처럼 여성 취업률이 높은데도 2007년 출산율이 1.85명을 기록했다. 독일, 이탈리아 등 다른 유럽 국가들이 1.3명대에 머무르는 것에 비하면 눈에 띄게 높은 수준. 참고로 우리나라 출산율은 1.15명(2009년)이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보장하는 보육정책

스웨덴 보육정책은 1930년대 인구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에 근거를 둔다. 스웨덴 경제학자 미르달 부부의 저출산 해법은 ‘우수한 아동을 더 많이 확보하는 문제’였으며, 이를 위해 국가가 취해야 할 조치는 ‘여성이 모성의 실천과 노동 참여를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스웨덴의 보육정책 틀은 크게 두 가지로 전개된다. 하나는 아동 발달과 교육을 국가가 지원한다는 것. 또 하나는 부모들이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가 지원한다는 것. 스웨덴은 현재 1~5세 아동의 85.1%(2006)가 공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스웨덴 국내총생산(GDP)의 2%가 보육부문 지출을 구성한다.

□동등한 양육기회 제공하는 부모휴가정책

스웨덴은 1921년 여성 투표권이 확립된 이래 여성 자립을 적극 지원했다. 일하는 여성의 권리를 적극 존중하기 위해선 남녀 모두 육아와 일을 양립할 수 있는 가족정책이 필요했다.

스웨덴은 아동 양육과 같은 ‘가족 내 돌봄 노동(Care Work)’이 일가족 양립의 1차적 장애요인이란 것을 깨닫고 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 대표적인 정책이 육아휴직 제도다. 1974년 도입된 육아휴직 제도는 부부가 반반씩 나눠 사용하는 것을 권장했다. 기혼여성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단절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를 지원, 유급 부모휴가제도(부모휴가를 선택한 부부 중 한 사람에게 최고 26주동안 임금의 90%를 지급)를 도입했고, 이는 아버지들에게도 자녀 출산과 육아를 위한 유급휴가를 주는 최초의 나라로 기록을 남기게 된다.

그러다 1995년 육아휴직 제도의 대대적인 리모델링에 들어갔다. 아빠의 육아휴직 기간을 30일로 의무화한 것. 절대다수의 수혜자가 여성들 뿐이어서 문제가 되었던 부모보험 제도에서 ‘아빠 할당제’ ‘아빠의 달 제도’ 등으로 개선, 부부의 공동육아 개념을 사회적으로 정착화 한 것이다.

2002년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의 450일에서 480일로 늘리고, 부부는 120일 중 절반인 60일을 각각 나눠쓰며, 나머지 360일은 한 사람이 몰아 쓸 수 있다.

육아휴직 동안 가계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휴직급여도 지원한다. 1998년부터 소득의 80%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하고 있는 것. 지난해부터는 아빠의 육아휴직 비율을 늘리기 위해 부모가 절반씩 육아휴직을 쓰면 총 1만3500 크로나(약 215만원)까지 세금 감면을 돕는 경제적 혜택도 부여한다.

▲ 스웨덴은 남녀가 평등하게 보육 분담을 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마련했다. 사진은 ‘직장인엄마들의 천국’ 스웨덴 스톡홀름 근교의 울릭스달 유아학교.

현재 스웨덴의 육아휴직 제도는 자녀 출생 60일 전부터 8세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자녀 출생 60일 이전 임신부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면 50일간의 임신출산 휴가도 가능하다. 여성의 경우 임신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각각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병간호 휴가, 아버지 휴가 등 다양한 휴가제도가 마련돼 있다.

아버지 휴가는 아이를 출산했거나 입양했을 때 10일간 쓸 수 있다. 이 역시 특정한 경우 아버지 대신 제3자가 사용할 수 있으며 휴가 급여는 소득의 80퍼센트를 지급한다.

궁극적으로 스웨덴의 이같은 부모 휴가 및 양육지원 정책들은 남녀가 동등한 양육기회와 부모시간을 갖는 것이야말로 노동시장에서 남녀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명제를 가지고 접근한 결과물이다.

2000년을 전후로 스웨덴의 정책경향은 세계 각 국이 휴가의 기관 확대 및 급여대체율 증대, 남녀의 동등한 참여 등을 목표로 하여 관련 제도를 변화시켜 가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보건사회연구원 신윤정 연구위원은 “스웨덴의 자녀 양육은 부모의 공동 책임을 토대로 한다. 특히 남성이 양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한 결과 복지 수준이 높은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남녀가 평등하게 할 수 있는 양육정책이 잘 실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의 경제적 육아부담, 아동수당

앞서 밝힌 보육과 부모휴가 정책이 여성 취업과 연계된 정책인 반면, 아동수당은 부모의 취업보다는 ‘유자녀 가족에 대한 경제적 비용 부담’이라는 측면이 강하다.

스웨덴의 아동수당은 16세 이하의 아동의 출생순위, 장애유무, 자녀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2007년 스웨덴이 책정한 급여액은 첫째 자녀에게 1050크로나(약 18만원), 둘째 자녀에게 2200크로나(약 38만원), 셋째 자녀에게 3604크로나(약 62만원), 넷째 자녀에게 5514크로나(약 95만원), 다섯째 자녀에게는 7614크로나(약 131만원)이다.

저출산 정책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으로 연결되며, 이는 여성들만의 과제가 아니라 ‘일하는 부모’들의 당면과제이다, 따라서 지나치게 ‘일 중심적’으로 치우져진 우리 사회 전반의 지향점을 ‘가족친화적’인 정책으로 움직여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홍영진기자 thinpizza@ksilbo.co.kr

※자료참고=여성가족부 웹진 ‘행복을 만나다’, 정부정책포털사이트 ‘위클리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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