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최근 지역 내 대형 유통업체들이 등록세를 의도적으로 내지 않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다시 말해 건물의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등록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건물분 등록세 납부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업체 대부분이 롯데백화점 울산점, 롯데호텔 울산, 한국 까르프 울산점, 메가마트 울산점 등 지역내 대형 유통업체여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신축건물 소유주가 건물분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때 공사금액의 1천분의 8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해당 자치단체에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광역시와 구·군이 절반씩 지방재정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남구 달동 소재 롯데백화점 울산점과 롯데호텔 울산의 경우 토지분 소유권 보존 등기만 하고 건물분 등기는 외면, 최소 9억5천여만원 이상의 건물분 등록세를 내지 않고 있다.
북구에 위치한 한국까르푸 울산점 역시 8억2천여만원의 토지분 등록세를 납부하고도 1억5천여 만원의 건물분 등록세를 내지 않고 있으며, 메가마트 울산점도 토지분 등록세 6천600만원을 내면서 2천만원대의 건물분 등록세를 외면하고 있다.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들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우리 역시 시민단체와 같은 생각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하나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할 때 등록세조차 내지 않는 행위는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관련 유통업체에서는 전향적 시각에서 이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남구와 북구 등 해당 자치단체는 해당 유통업체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유도하는 등 지방세수에 도움을 주는 거액의 세원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이용해 건물분 등록세를 내지않는 행위는 솔직히 ‘치사하다’고 밖에 달리 표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