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선진국가를 탐구하다 - 캐나다
저소득·장애가정 등 체계적 양육 보조
산모·신생아에 출산·의료품 무료 제공
우호적 이민정책도 저출산 해법 기여

▲ 캐나다는 출산장려 장관을 두고 다양한 ‘More Babies’(자녀 더 갖기) 프로그램을 펼친다. 사회복지와 양육지원, 그리고 이민정책 등 다각적인 구도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는 중이다. 사진은 캐나다 내 한 유치원의 수업 장면.
캐나다 여성들의 출산율은 1.57명(2008년 기준)이다. 같은 기간의 통계치를 비교해 보았을 때 인근 미국의 2.1명보다는 낮고, 우리나라 1.19명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월등하게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1989년 최저점을 찍고 서서히 반등선을 타고 있으며 최근에는 10년래 최고 기록을 달성할 조짐까지 보이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8년 이후 또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우리나라와는 다른 현상인 셈. 출산장려 장관을 두고 다양한 ‘More Babies’(자녀 더 갖기)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는 캐나다는 사회복지와 양육지원, 그리고 이민정책 등 다각적인 구도로 저출산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

자연환경과 국민정서 등이 우리와는 다르지만, 어렵사리 출산율 상향 모드를 이끈 캐나다의 인구정책에서 우리가 취할 바는 없는지 알아본다.

□임산·출산 시점의 국가적 지원

캐나다에서는 만삭의 임산부가 출산을 위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산모를 위한 식사뿐만 아니라 신생아를 위한 기저귀, 간단한 유아 옷, 젖병 등의 물품이 넉넉하게 제공된다. 신생아와 산모에게 필요한 의료품 또한 모두 무료로 제공된다.

산모는 퇴원 후에도 수 차례에 걸쳐 간호사의 가정방문을 받는다. 간호사는 산후관리에 관한 상담,

▲ 출산 후 입원기간 동안 산모를 위한 식사, 기저귀, 유아 옷, 젖병 등의 유아 용품이 무료로 제공된다.
올바른 모유 수유법 지도, 산모를 위한 세미나와 각종 워크숍 정보, 신생아 예방 접종 안내 등을 산모에게 일일이 안내한다.

이러한 출산을 위한 의료 환경은 캐나다의 국영의료와 복지체계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산모를 위한 의료 환경과 재정적 지원은 그 시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밝힌 기나긴 양육지원 과정의 시작에 불과하다.

국가가 모든 산모를 위해 의료 지원 및 경제적 양육 지원을 하는 캐나다와는 달리 한국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초자치단체별로 출산 장려금을 기준 없이 지급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첫째 아이는 100만원에서, 셋째의 경우는 500만원까지 지원을 하는 기초단체도 있지만, 아무런 지원금도 지급하지 않는 곳도 있다. 저출산이 국가적인 문제라면 캐나다 정부처럼 중앙정부 차원의 양육 지원정책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양육보조를 위한 현실적 지원혜택

캐나다는 자녀 출산을 장려함과 동시에 국민복지 차원에서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오랜 기간 실시해 오고 있다. 실제로 한 가정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들며, 특히 저소득 가정에서는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캐나다 자녀 양육 보조 혜택(CCTB·Canada Child Tax Benefit)은 캐나다 정부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을 수혜 자격이 있는 가정에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 이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보조금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저소득 가정을 위한 전국 단위 자녀 양육 보조금(National Child Benefit Supplement)과 정도가 심한 장애(정신적 혹은 육체적 모두 포함)가 있는 자녀를 돌보는 가정에 주어지는 장애아 양육 보조금 등 그 내용이 세세하게 구분돼 있다.

▲ 캐나다에서는 출산시점의 각종 지원을 긴 양육지원제도의 출발점으로 인식한다.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산모를 위해 다양한 세미나와 정보 등을 안내하고, 출산 후에도 지속적인 가정방문을 받는다.
CCTB는 한 가정의 소득과 자녀의 수, 그리고 거주하는 주에 따라 지급 정도가 결정되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평균값으로 풀어볼 때 자녀 한 명 당 1년에 대략 1000달러(약 110여만원) 이상 지급되어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상당부분 줄이는 효과를 낳는다.

이와 더불어 캐나다 연방정부는 2006년 이후 새로운 정부 보조금인 UCCB(Universal Child Care Benefit)를 지원하고 있다. CCTB와는 별도로 만 6세 미만의 어린이 한 명 당 한 달에 100달러씩을 더 지원하여 사회적 출산분위기 조성을 유도한다.

□일과 가정의 양립 분위기 조성

캐나다는 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직장인들을 위한 출산 휴가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근무 환경 등에서도 직장인도 부담 없이 자녀를 낳아 출산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 예로 캐나다 퀘벡주의 경우 독자적인 자녀 양육 휴가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자택 근무하는 부모들에 대한 혜택은 늘어나고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2주 간의 대기시간을 없앴다. 또, 출산을 한 여성 근로자의 경우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두 가지 선택권을 갖게 돼 총 휴가일수를 40주 또는 50주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출산휴가 일수를 줄일 경우 보험금을 많이 지급하고, 출산 휴가를 1년으로 선택할 경우 보험금은 줄어드는 방식으로 혜택을 더욱 늘렸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자녀 양육 휴가를 5주 동안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 주에 비해 낮은 출산율을 보였던 퀘벡주의 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데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

□우리의 다문화정책, 캐나다의 이민정책

1971년 공식적으로 다원주의 정책을 선언한 캐나다는 국적과 상관 없이 사회참여, 평등, 민족적 고유성을 보장하기 위해 1982년 인종과 국적, 피부색에 근거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고, 이민자들을 대폭 받아들였다.

다민족·다문화 경향이 강한 캐나다의 문화는 이민자에게 매우 우호적이며, 이 점이 현재 캐나다의 인구 성장은 물론 나라를 이끌어나가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캐나다 이민부(CIC)에서 발표한 2009년 이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과 국내 임시 거주자가 50만명에 달했으며 앞으로도 인구 유입 증가추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정부는 단·장기적 경제수요와 캐나다 고령화·저출산률, 노동력 수요에 맞춰 이민 수를 적절히 조절하면서도 다양한 이민자들은 받아들이는 정책을 통해 자국의 저출산 문제를 융통성 있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

울산대학교 박혜원 교수는 “구미 국가들이 그동안 선보여 온 이민정책들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면서 “한때 많은 아시아계 민족들이 그 곳으로의 이민을 선호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질높은 자녀양육 환경과 다민족 다문화를 추구하는 사회 분위기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나라의 다문화 및 관련 자녀정책에 반영한다면, 저출산 문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영진기자 thinpiz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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