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표절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초등학생용 정보통신기술(ICT) 재량활동교재를 개발하면서 경남도교육청의 교재를 대부분 표절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전교조 울산지부는 23일 성명을 통해 울산시교육청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전교조 울산지부의 표절시비의 주장은 이렇다. "시교육청이 올해 3천만원을 들여 초등학교 1~6학년용 재량학습교재 내용이 경남도교육청 교재를 거의 복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교재를 울산시 교육감 인정도서로 보급한 것과 개발자 이름을 책 뒷면에 기재한 것은 도덕성을 의심케 한다”는 것이다.

 옳은 얘기이다. 특히 표절교재를 교육감 인정도서로 보급한 것과 책 뒷면에 개발자의 이름이 기재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교재에 등장하는 인물과 경남을 울산으로 살짝 지명만 바꾼 행위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6학년용 교재 "우리 생활과 정보’의 경우는 정말이지 해도 너무했다. 목차 분류와 페이지까지 일치하는 데다 18~19쪽 낱말퍼즐의 가로 세로의 열쇠와 힌트는 물론 퍼즐 구성까지 완벽하게 일치한다.

 울산시교육청은 어쩌자고 이 같은 행위를 저질렀을까. 지역 실정에 맞는 교재를 개발한다면서 다른 지역의 교재를 복사해서야 어디 울산교육청의 체면이 서겠는가. 그러면서 고작 한다는 소리가 "순수 교육 목적으로 사용되는 교재는 저작권의 침해를 받지 않아도 된다”이니 어처구니가 없다. 거기다 교재개발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서 3천만원의 예산을 들였다니 따지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 적지 않다.

 울산시교육청의 경우 이 같은 사건이 지난해 말에도 있었다. 초등학교 학력평가 문제를 인터넷 문제은행에서 베껴 출제해 물의를 빚은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또 표절시비로 교육청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말았다. 가뜩이나 기존의 교육현장이 불신과 배타적 대립으로 삭막해진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악수를 뜨는 행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울산시교육청의 초등용 정보통신교재는 명백한 표절이다. 따라서 울산시교육청은 경남도교육청에 사과하고 집필자 역시 양심선언을 해야 한다. 다른 교재를 참고했으면 당연히 참고했음을 명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교육자의 도덕적 양심을 판 행위나 같다. 또한 3천만원의 예산사용 내역도 철저하게 공개해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그런 뒤 지역 실정에 맞는 교재를 개발하는 수순을 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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