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달라지는 저출산 정책 -새로마지플랜 2015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약기간 연장 혜택
신혼부부 무주택 기간·대출 제한 완화
재원 확보·기업 참여 유도책 선결 과제

▲ 지난 26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출산 뒤 육아휴직을 하면 임금의 40%를 보존받게 되고, 중산층까지는 보육비를 전액 지원받는다. 또한 육아휴직을 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기존의 50만원 정액제로 지급하던 것에서 100만원 한도 내에서 임금의 40%까지 지급하는 정률제로 변경된다.

정부는 범국가적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5)’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5년간 단계적으로 운용될 각종 지원책에 대해 걱정과 우려의 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수십 조 원의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선결과제가 남아 있고, 어느 부분은 현실적인 지원이 아니라 여전히 미봉책일 뿐이라는 비판의 소리도 들린다.

하지만 기존 지원을 강화하고 새롭게 만들어진 시범정책도 포함된 만큼 결혼과 출산을 앞둔 예비부부, 둘째 혹은 세째 자녀를 계획중인 가정, 기존의 다자녀 가정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없는지 차근차근 짚어 보기로 한다.

□출산율 회복을 위한 가족정책 강화

2009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15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이다.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수준을 보이는 등 급격한 인구변동이 진행되는 상황이다.

제2차 기본계획은 ‘점진적 출산율 회복과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을 목표로, 4대 분야에 걸쳐 231개 과제로 구성되었으며, 5년동안 75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다.

제2차 계획은 제1차 계획과 달리 기존 저소득층 위주의 지원에서 벗어나 맞벌이 가구와 베이비 붐 세대로 그 대상을 확대하여 체감도를 높이고자 한다. 수년 간 각계 전문가와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변화가 눈에 띈다.

육아휴직 급여 정률제 도입(통상임금의 40%) 등으로 일·가정 양립을 강화하고,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대폭 확대(고소득층 30%만 제외) 및 양육수당 확대(연령·금액), 신혼부부 대상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대출 소득요건 완화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양육형태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고, 결혼·출산·양육에 있어 출발선상의 공평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범사회적 인식전환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지난달 시안 발표 이후 보완사항

정부는 지난 9월10일 제2차 기본계획 시안 발표 이후 공청회를 통해 노동계·여성계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과제를 추가로 보완했다.

저출산 분야는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모성보호 강화 등의 과제가 이에 해당된다.

신혼부부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이 내년부터 부부 합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35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특히 국민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시 가구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신혼부부에 한해 무주택 기간제한이 폐지된다. 국민임대주택 미임대분에 대해서는 입주 우선권도 주어진다.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를 위한 방안도 추가됐다. 노사 합의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 다만 연장된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빼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었다. 임신 출산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달물품 입찰심사에서 가산점을 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기대 효과와 향후 과제

제2차 기본계획의 궁극적 목표는 출산율 제고 뿐만 아니라 가족친화적 문화조성과 고령자의 활기찬 생활보장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될 경우 중·장기적(2020년 이후)으로, 출산율이 OECD 평균수준으로 회복되고, 고령사회에도 효과적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놓았다.

무엇보다 육아휴직 정률제 도입과 보육료 및 교육비 전액지원 대폭 확대를 비롯해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지원, 결혼장려 등에 관한 내용이 들어갔다. 즉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젊은 여성근로자들이 노동시장의 중심축에 있음을 정부가 인식하고 주택·금융·교육·재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합안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재원 마련에 대한 불확실성과 일부이긴 하나 실효성이 부족한 정책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새나오고 있다. 내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정부는 ‘새로마지플랜 2015’의 실현을 위해 78조7000억원을 투입해야 한다. 올해까지 투입되는 42조2000억원보다 무려 80%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점과 기업의 참여도를 이끌어낼만한 유도책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이야기다.

국민임대주택 미임대분에 대해 우선 입주권을 신혼부부에게 우선 배당하겠다는 내용은 실효성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미임대분이 사실상 없는 상황인데다 그곳이 가진 슬럼화 이미지 때문에 젊은층의 선뜻 나설지 의문이다.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따른 근로 계약기간 연장은 정부의 독려차원이 아닌 노사합의에 의해 성사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홍영진기자 thinpizza@ksilbo.co.kr

◇저출산 대책 주요내용 자료제공=보건복지부

○일과 가정의 양립 ○양육 부담 경감
1.육아휴직시 휴직 전 임금의 40% 지급(월 최대 100만원) 1.2012년 보육료 전액지원대상 소득하위 70% 확대
2.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3일 2.신혼부부,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 소득요건 3500만원
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법제화 3.다자녀가구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 3%에서 5% 상향
4.비정규직 여성근로자 출산 후 지속고용시 기업 인센티브 4.주택자금 대출이자 4.7%에서 4.2%로 인하
5.노사합의로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약기간 연장 5.2011년 이후 출생 둘째자녀 고교수업료 면제
6.임신기간 중 산전후 휴가분할 사용 허용 6.체외수정 시술비 회당 지원금 100%(300만원)까지 확대
7.맞벌이가정 소득산정기준 부부합산 소득의 25%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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