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지역 휴게음식점 업주 8명이 창원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행위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시를 상대로 총 8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이번 소송은 결과에 따라 나머지 600여개 업소가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인이어서 각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김모씨(여·48·창원시 봉곡동) 등 창원시내에서 지난해 4월 이후 시설투자를 통해 휴게음식점으로 신고, 영업해온 음식점업주 8명은 29일 창원시휴게음식점연합회 변호사를 통해 1인당 1억원씩 총 8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창원지법에 냈다.

 이들에 따르면 "식사와 함께 음주가 부수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분명한 식당을 편법으로 휴게음식점으로 신고를 수리해 놓고 이제와서 일반 주거지역 내에서 식당영업을 근절시키기 위해 휴게음식점에서 술을 판다는 이유로 대대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따라서 "일반음식점 영업이 가능할 것이라 믿고 대규모 시설투자 후 영업을 준비했는데 현재 시의 규제강화로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가 돼 재산적 손해와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시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창원시는 이에 대해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것은 시에서 할 일이지만 정책결정은 도지사가 하는 일"이라며 "일반음식점을 허용하는 내용을 반영하였다는 말은 주민들의 뜻에 따라 입안해 도에 올렸다는 의미이지 시가 이같은 내용을 허가했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밝히고 있다. 창원=조창화기자 joch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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