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집회 참가와 연가투쟁 등으로 무더기 징계처분을 받은 경남도내 공무원 노조원들이 제기한 소청심사 결과 이들에 대한 징계가 대거 취소되거나 경감됐다.

 경남도 소청심사위(위원장 이재경 변호사)는 노조원 136명이 제기한 소청을 심사한 결과 배제징계를 받은 4명에 대해서는 일단 결정을 보류하고 견책과 불문경고를 받은 90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취소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심사위는 파면 당한 김영길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과 해임 조치된 이병하 도청지부장(진주시지부) 강수동, 사천시지부 강동진씨 등 모두 4명에 대해서는 형사재판과정과 노조 입법화 과정을 지켜본 후 결정하기로 했다.

 또 정직 1개월로 처분됐던 5명 가운데 산청지부 조경원, 김해지부 문용주씨는 감봉 1개월, 고성 남기길, 김해 천순용, 합천 조창규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감봉 2개월로 각각 감경키로 결정했다.

 견책 26명과 불문경고자 64명 등 90명에 대해서는 징계자체를 취소키로 했으며 훈계 4명, 주의 33명 등 37명에 대해서는 소청을 기각했다. 창원=조창화기자 joch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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