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임지를 형질변경해 호화스런 농가주택을 짓고 여기에다 숙박영업까지 한다는 사실은 일반인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아마 대통령이라도 하기 어려울 겁니다"

 경찰고위 간부가 보전임지내 농가주택을 지어 고급팬션영업을 하고있는 사실에 대해 지역 부동산중개업계와 보전임지 소유자들은 "일반인들은 감히 상상도 못할 특혜"라는 반응을 보이며 관할 군청과의 유착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특히 "주 5일제근무 확산으로 많은 직장인들이 전원생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은 보전임지에 이처럼 대규모 주택을 지을수가 있다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며 우려감을 표시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지목상 생산보전임지는 생산녹지나 절대농지처럼 개발에 대한 규제가 엄격한 편인데 황토방 고급주택까지 지어 상업시설로까지 전용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남구 무거동 H공인중개사는 "보전임지는 농지원부에 등재돼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전용허가를 하고 있지만 사실 농지원부 등재는 농촌에서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며 "농업인 자격을 갖고 있다고 해서 "별장"같은 (농가)주택을 지을수만 있으면 누가 가만히 있겠느냐"고 말했다.

 또 무거동의 K부동산중개사는 "주5일제 근무 확산으로 전원생활에 관심이 많은 직장인들이 전원주택 선택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땅값"이라며 "보전임지는 땅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편법을 동원해 임지를 매입한뒤 주택용으로 허가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부작용을 우려했다.

 부동산관계자들은 또 생산보전임지의 경우 소규모 관리사 신축조차 어려운 데다 형질변경과 건물신축에 대한 관할 군청의 재량권이 광범위해 매매인들에게 정확한 신축규모 등에 대해 설명하지 못해 매매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울주군 청량면 율리에 보전임지를 소유하고 있는 황모씨(42)는 "농업인 자격을 갖고 몇해전 농가주택용으로 형질변경 신청 문의를 했는데 10여평 규모의 관리사만 가능하다고 해 포기했다"며 "이번 사건은 경찰고위간부라는 직위와 담당공무원의 유착이 없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정했다.

 이와관련, 산림법상 보전임지의 형질변경 요건으로 농(어)업인이 경작편의를 위해 1천500㎡미만의 주택을 지을때로 규정하고 있어 법규상으론 1천500㎡미만까지 형질변경이 가능하도록 돼있지만 실제론 거의 불가능하다는게 부동산업계의 통설이다.

 뿐만아니라 대규모 농가주택 허가를 받아 5년간 용도변경이 불가한데도 사용승인 직후 상업시설로 전용해 영업에 나서는 것은 "적법을 가장한 편법의 극치"라며 행정관청과 경찰간부와의 유착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추성태기자 choo@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