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을 달고 영업을 하는 업주라면, 간판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내야한다는 통보를 받고 이해가 쉽게 되지 않았다.

 우리가 흔히 길을 가다보면 도로나 건물공사 중 부득이하게 인도나 차도를 점용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돌출간판은 도로가 아닌 건물의 벽체에 부착되어 도로에 아무런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점용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따라서 주관부처는 광고물법 등 관리법규를 고쳐 현실적이고, 특히 영세업을 하고 있는 광고주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박용대(울산 중구 반구동)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