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부터 실시될 예정이던 상공회의소 회원 임의가입제가 2006년까지 4년간 유예될 전망이다.

 20일 산업자원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자위는 산자부가 제출한 상공회의소법 개정안에 대해 회원 자유가입제도를 시행할 경우 재정이 취약한 지방 상공회의소에 상당한 악영향이 우려되는 만큼 이를 2006년까지 4년간 유예하는 내용으로 수정해 법사위에 상정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임의가입제도 실시유예와 함께 회원가입이 의무화되는 연간 세금총액 기준을 서울의 경우 14억원, 광역시 6억원, 시·군지역 3억5천만원 이상으로 다소 완화토록 했다.

 이에 따라 임의가입제로 전환될 경우 현재 울산지역 1천700개 회원사 중 430개 업체만 강제가입되며 나머지 업체는 임의가입이 될 예정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갑자기 제도가 바뀔 경우 회원 기업의 급격한 감소로 62개 지방상의 중 20여개 이상이 문을 닫아야 하는 지적에 따른 단계적 조치"라며 "이 방식이 바뀌더라도 회원기업이 현재보다 절반정도 감소하기 때문에 회원가입에 따른 기업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앞서 지난 99년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상공회의소법을 개정키로 하고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회원가입을 강제하는 현행제도를 임의가입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었다. 이상환기자 newsgu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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