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26일 대형마트에서 손님의 물건을 빼앗고 마트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강도상해)로 조선족 A(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9시10분께 남구의 한 대형마트 매장에서 쇼핑을 하던 김모(32)씨의 가방을 훔쳐 달아나다 마트 보안요원인 박모(26)씨에게 붙잡혔으나, 마트 사무실에 있던 가위를 휘둘러 박씨의 왼손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광무·윤수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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