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방의원 유급화"를 재추진하고 있어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4일 164명의 여야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규정된 지방의원 신분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개정안을 한나라당 이병석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도 15명의 의원이 전갑길의원 대표발의로 같은 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맞춘 조례에 따라 지방의원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토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견 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수(137명)를 훨씬 넘는 164명이 서명을 한 지방자치법개정안의 통과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하기야 지방의회 의원들의 유급화 추진이 새로운 이슈는 아니다. 그동안 여러차례 시도됐지만, 언론과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그런데도 지방의원 유급화에는 찬반양론이 맞서고 있다. 찬성쪽은 내실있는 활동과 지방 의정 수준향상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쪽에서는 국민부담이 늘뿐아니라 무보수 명예직임을 명시한 지자제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하고 있다.

 양측 주장에는 일단일장이 있다. 그러나 유급화 추진에 앞서 재정립할 것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다. 현재의 지방의회 규모가 적정한지, 지방화시대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행정단계를 줄이자는 마당에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모두 다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

 현재 울산시 등 전국의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은 사실상 유급에 가까운 의정활동비와 연구비 명목으로 각각 월평균 170만원, 102만원 정도의 수당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지방의회 개선은 하지 않은채 툭하면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지방의원 유급화를 들고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번의 경우 다분히 내년 총선을 의식해 지방의원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정치권의 계산에 따른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새삼 강조하지만, 지방의원 유급화에 앞서 "지방의원 유급화"가 지방의원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이권에 개입하는 것 등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또 지방의원 수를 현재의 절반 또는 3분의 1까지 줄인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방의원의 유급화는 욕심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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