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트레이크시티=연합뉴스)「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동계올림픽 종목 제외론까지 일부에서 제기됐던 쇼트트랙의 실격 규정을 한 마디로 표현한 말이다.

 21일(한국시간) 열린 남자 쇼트트랙 1500m에서 개최국 미국은 이 같은 규정을교묘하게 이용했고, 안타깝게도 한국의 간판스타 김동성이 그 희생자가 됐다.

 쇼트트랙의 실격 규정은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다.

 첫번째는 고의로 상대를 밀거나 부딪치거나 진로를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피니시라인을 앞둔 코너에서부터 레인을 바꿀 수 없다는 규정이다.

 심판들은 김동성이 이 규정을 어겼다고 판정했지만 사실상 느린화면으로 본 당시 상황은 김동성이 고의로 오노의 진로를 방해하기 위해 이쪽 저쪽으로 움직였다고는 보기 힘들다.

 오히려 판정을 다시 뒤집을 수 있는 세번째 규정이 있다.

 선두 주자는 진로에 있어 권리를 갖고 있으며, 추월하려는 주자는 절대로 선두의 몸을 접촉해서는 안된다는 것.

 오노는 계속해서 김동성의 몸을 손으로 건드리면서 추월을 시도하다가 수차례실패하자 이른바 「할리우드 액션」으로 심판의 시선을 끌었고, 결국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이 오히려 어울릴 「금메달」을 거머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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