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모친이 계약해지를 통지했고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과 관련된 계약위반 책임도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방송출연이나 연예활동을 금지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라의 전 소속사는 유라 측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영업손해와 명예 등을 실추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가처분신청을 냈다.
유라 측의 소송대리인은 전 소속사 측이 이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경우 적극 대응해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봉출기자
김봉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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