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0민사부(재판장 김종기 수석부장판사)는 여성그룹 걸스데이의 유라(본명 김아영·사진)를 상대로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전 소속사 대표가 제기한 방송출연 및 연예활동금지 등 가처분신청(본보 2010년 11월9일 14면 보도)을 기각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모친이 계약해지를 통지했고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과 관련된 계약위반 책임도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방송출연이나 연예활동을 금지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라의 전 소속사는 유라 측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영업손해와 명예 등을 실추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가처분신청을 냈다.

유라 측의 소송대리인은 전 소속사 측이 이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경우 적극 대응해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봉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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