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부경찰서는 21일 빚독촉에 시달리다 못한 동거남이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불을 질러 재산피해를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이모씨(여·4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25일 오후 울산시 동구 화정동 자신의 집에서 동거남 구모씨(31)에게 카드빛을 갚아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옷장에 불을 질러 3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용기자 ls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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