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부경찰서는 21일 빚독촉에 시달리다 못한 동거남이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불을 질러 재산피해를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이모씨(여·4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25일 오후 울산시 동구 화정동 자신의 집에서 동거남 구모씨(31)에게 카드빛을 갚아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옷장에 불을 질러 3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용기자 lsy@ksilbo.co.kr 경상일보 webmaster@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벚꽃없는 축제’ 우려에도 작천정 ‘인파’ 봄기운에 또다시 붉게 물든 울산 태화강 경북 경주시 외동읍 현대엠시트(주)에서 화재 발생 전국최초 울산 실내 파크골프장 위법 잇따라 적발 울산 롯데백화점~현대백화점 구간 지하도로 구상 울산대공원에 ‘쪽문’ 조성, 형평성 논란 ‘미니 의대’ 울산대 정원 120명으로...정부, 대학별 의대 정원 발표 ‘벚꽃없는 축제’ 우려에도 작천정 ‘인파’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4·10 울산의 선택]“힘있는 여당”vs“무능정권 심판” 우중 격돌 벚꽃 나들이, 딱 좋은 주말 울산 장생포선 철도부지에 공장신설 길 열려 “정규직 시켜줄게” 울산 청년 58명에 사기 현대차 노사 ‘고용안정 해결’, 6기 외부자문위원회 출범 도로에 페인트 쏟아져 3시간여 정비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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