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외사계는 21일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한 중국 조선족 출신 하모씨(여·30·북구 신명동)와 하씨에게 돈을 받고 결혼해 준 강모씨(42·경주시 외동읍) 등 2명에 대해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을 소개시켜 준 중국 조선족 출신 알선 브로커 임모씨(61)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강씨는 지난 97년 8월께 임씨 소개로 500만원을 받고 위장결혼을 해준 뒤 동거도 하지않고 있다가 2년반 만에 다시 500만원을 받고 합의이혼해 주는 등 하씨의 국적취득을 도와준 혐의다.

 경찰은 "중국교포 여성들의 위장결혼은 한국국적 취득을 위한 편법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앞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철종기자 bigbell@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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