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1일 남의 금융정보를 훔친 뒤 텔레뱅킹을 이용해 돈을 빼낸 신모씨(29·회사원·울산시 울주군 온양읍)에 대해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5월 부인이 근무하는 H이동통신 사무실에서 사무실 대표 김모씨(35)가 방심한 사이 우체국 예금통장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텔레뱅킹용 안전카드 등을 훔친 뒤 지난 1월 중순 500만원을 인출한 혐의다.

 신씨는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출입자 신분증 보관함에서 훔친 직장동료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뒤 이 곳으로 김씨의 예금을 이체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박철종기자 bigbell@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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