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0민사부(재판장 김종기 수석부장판사)는 2011년 울산 남구청 당초예산안을 날치기로 의결했다고 주장하면서 남구의회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들이 제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방의회의 예산안과 관련된 의결의 경우 행정청이 행하는 법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행정소송법상 무효확인소송 대상이 될 수 없고, 현행법상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의회를 상대로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남구의회 민노당 소속 의원 3명은 한나라당 소속 예결위 위원장이 지난해 12월3일 열린 회의에 앞서 민노당 소속 위원들에게 회의시간과 장소, 안건 등을 통보하지 않은 채, 2011년 당초예산안을 날치기 의결했다고 주장하면서 가처분신청을 냈다. 허광무기자 ajtwl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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