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운동은 중앙집권적인 행정과 재정구조의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한다.

 세원을 장악한 중앙정부가 행정·재정의 결정권을 갖고, 지방자치단체는 집행권만 갖는 현재와 같은 중앙집권적 재정관계가 자치재정 확립의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지방정부가 스스로 조세를 부과·징수하고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 즉 "자주재정권"의 확보는 지방자치의 요체중 하나다.

 하지만 현행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경우 국민이 내는 총조세(국세+지방세)에서 지방세 몫이 20%를 밑돌기 때문에 흔히들 "2할 자치"라고 혹평한다.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자주재원이자 재정수입의 주류를 이루는 지방세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앙정부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을 지방정부에 배분하고, 지방채의 발행 및 용도도 승인받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지자체를 통제하고 있다.

 지자체의 재원은 기본적으로 지방세로 조달돼야 하는데 지방세의 비중은 매우 낮다. 지방세 수입으로는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 조차 지급할 수 없는 지자체가 전국 248개 단체중 144개(58%)에 이르고 있다.

 학계와 지자체들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재조정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흔히 80대20 배분비율이라고 하는데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을 통해 이 비율을 60대40정도로 조정하라는 것이다.

 이밖에 조세법률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탄력세율제도의 적용대상 범위를 지방세 전 세목으로 확대하고 지방세법에 조례로 신설이 가능한 법정외 세목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세율조정 및 세원발굴권을 부여하고 이를 그 지역의 고유 지역개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방 낙후지역의 경제력을 강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향인 점을 감안해 한시적이나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도입해 지방 낙후지역의 경제·산업발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재원을 지방에 이양하고 지역 스스로가 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다. 즉, 교부금 증액, 국세의 지방세 이양, 국고보조금·양여금 폐지 등을 통해 지방의 재정력을 키워주고 지방이 알아서 지역발전을 하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지자체간에도 빈부차이가 심한 현실상 재정분권화가 쉽지않은데다 재정분권화가 되더라도 지역간 중복투자 회피, 낙후지역 집중지원 등의 목적을 위해 일정 기금을 정부가 관리해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있다.

 "세입의 자치"는 요원한 데다 중앙정부의 각종 통제로 "세출의 자치"마저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지방으로서는 재정확보야말로 지방분권운동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이상환기자 newsgu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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