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추진특위(위원장 김완주 전주시장)는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위해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공천의 폐해를 누구보다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현직 단체장들이 정치개혁없이 사회개혁이 불가능하다며 기존 정치권에 정면 대응하는 선언을 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정당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될 뿐아니라 공천을 받기 위해 뇌물을 건네는 등 지방선거의 부패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 등 모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유능한 신진인사의 지방정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선거 공영제 도입, 주요 결정사항의 주민투표 실시, 주민감사청구요건 완화 등 기존 정치권이 기피해 왔던 주민참여제도를 조기에 도입한다는 제안도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후 전국 시·도지사 및 지방의회 의장단 협의회는 끊임없이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권에 분권 등을 건의해 왔다.

 우리나라는 정당정치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이라는 매개물을 통한 종속적 틀을 유지시키고 있다.

 이들은 지방행정의 중앙종속화와 함께 지방의회도 통제돼 그 역할이 위축되는 현재의 잘못된 상황은 개선돼야 한다며 지방정치의 주역인 광역·기초의원들은 신분에서부터 의정활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제약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의원들은 지방정치의 자율성 확보와 최소한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제 도입이 검토돼야 한다는데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방의원 유급제는 보다 진취적이고 도덕적이며 능력있는 사람이 지방의회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지방의원의 주장에 대해 중앙정치권도 겉으론 찬성하고 있는 분위기다. 여야 의원 173명은 최근 지방의원 유급화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지방의원들은 실질적인 유급제가 무리라면 정당공천을 받는 광역의원에게는 후원회 조직이 가능하도록 정치자금법이 개정돼야 한다. 광역의원의 후원회 조직을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 제5조는 지방정치의 순수성과 활성화를 막는 걸림돌이라는 주장이다.

 또 지방자치법 제83조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의회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의회를 집행기관의 감시 아래에 두고자 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한다. 일본 등 선진 자치단체처럼 의회 사무직원을 지방의회 의장이 임명해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않고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방정치의 활성화는 곧 지방분권의 또다른 중요한 축이며, 분권운동에 있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상환기자 newsgu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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