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부경찰서는 6일 술값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폭력 등)로 모 나이트클럽 업주 김모씨(37)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윤모씨(45·회사원)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5일 새벽 1시25분께 울산시 동구 서부동 모 나이트클럽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윤씨를 동구 동부동 쇄평마을 인근 야산으로 끌고가 폭행,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용기자 ls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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