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부경찰서는 6일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해온 혐의(절도 등)로 이모씨(여·34·부산시 영도구 남양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10시30분께 울산시 남구 달동 모 살빼기클럽에서 운동하러간 서모씨(여·28·동구 전하1동)의 옷장을 뒤져 신용카드를 훔친 뒤 운동기구를 사는 등 모두 3회에 걸쳐 93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용기자 ls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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