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수백억원어치의 수산물이 불법 유통되다 적발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최근 5년간 250억원 상당의 냉동수산물을 불법 유통시킨 경매사와 중도매인, J수산도매시장 대표 최모씨 등 5명에 대해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경매사 2명과 중도매인 22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관련자들은 불법유통과정에서 현행법을 철저하게 무시했다. 현행법에는 "어민이나 산지수집상(유통인)이 위탁한 수산물을 경매나 입찰방식으로 중도매인에게 매매하고 중도매인은 이를 도소매업자에게 넘긴다’고 돼 있다. 그러나 관련자들은 중도매인들이 산지에서 직접 물량을 확보해 임의로 가격을 정한 뒤 도소매업자들에게 유통시켰다. 이 과정에서 법인대표와 경매사들은 중도매인들이 경매를 한 것처럼 경매장부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격적인 것은 불법유통에 가담한 경매사와 중도매인이 모두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법인과 소속 사람들이라는 사실이다. 지난해의 경우 한해 동안 이들이 유통시킨 수산물 물량은 95억원 어치로 수협의 유통물량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덕분에 법인의 경우 중도매인들로부터 유통물량의 4%를 수수료로 받아 5년간에 무려 10억원을 챙길 수 있었다.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이런 일이 생겨도 되는 것일까.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어떤 곳인가. "농수산물의 원활할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해야 하는 곳’ 아닌가. 그런데 소비자의 이익은 커녕 특정인들의 사욕을 위해 그동안 국민을, 시민을 볼모로 잡고 있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그야말로 못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아무튼 울산에서 수산물의 불법유통이, 그것도 울산농수산도매시장에서 수년간이나 이뤄졌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도매시장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 이상 강조도 기대도 할 수가 없게 됐다.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는 관리사무소의 관리 소홀도 한몫했다. 이미 도매시장내 법인과 소속 경매사와 중도매인들이 연류돼 있음이 확인됐다. 따라서 경찰은 수사의 폭을 확대해 관련자, 유착범위 등을 철저하게 가리고 밝혀내야 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불미스런 일이 결코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