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6일 지난 2000년 4·13총선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김재천 전 의원이 경남 진주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 소송에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위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선거에서 당선된 한나라당 하순봉 의원이 각종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큼 불법의 정도가 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로써 제16대 총선과 관련돼 제기된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송 28건 중 27건이 종결돼 서울 강동을 1개 지역구의 선거무효 소송만 남게됐다. [연합] 경상일보 webmaster@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현장&이슈]울산 북구 산하동 짓다만 주상복합 8년째 방치 고양이 원인불명 질병 확산에 특정사료 기피 울산 중구수영장 5월부터 입장제한…일부 반발 울산시청 예술적인 랜드마크 만든다 [4·10 울산의 선택]울산 ‘정권심판’보다 ‘중단없는 발전’ 택했다 확 풀린 GB규제…울산 수혜 기대감 KTX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이르면 6월 착공 가능할듯 [현장&이슈]울산 북구 산하동 짓다만 주상복합 8년째 방치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울산 건축물 늙어가는데 정비 난항 UNIST 차기 총장 선출 초읽기 더 화려해진 울산교 빛쇼, 태화강의 밤 매력 더한다 방어진항 공동어시장 공사…상인들 노상영업 ‘안전 우려’ 울산 시내버스 기사 운행중 차량화재 막아 HD현대중공업 노조 “기본급 15만98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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