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6일 지난 2000년 4·13총선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김재천 전 의원이 경남 진주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 소송에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위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선거에서 당선된 한나라당 하순봉 의원이 각종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큼 불법의 정도가 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로써 제16대 총선과 관련돼 제기된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송 28건 중 27건이 종결돼 서울 강동을 1개 지역구의 선거무효 소송만 남게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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