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 설 대목을 맞아 구·군 등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실시한 설 성수식품 특별점검에서 점검업소 195개업소 중 무허가 식품제조 영업 등 17개 업소를 적발, 영업소 폐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적발업소 가운데 영업소 폐쇄 및 형사고발된 업소는 신고를 하지않고 순대를 제조·가공해 시중에 유통시킨 울주군 언양읍 "미향식품", 일반음식점 영업을 한 "먹거리분식" "무궁화할인마트" "월봉즉석두부"(동구 화정동) 등 4개 업소다.

 또 무표시 및 무신고제품을 판매한 "할인마트"(울주군 언양읍)는 형사고발, 두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온누리식품"(울주군 온산읍)과 "울산연식품협동조합"(북구 매곡동)은 품목정지 1월 조치를 각각 받았다.

 이밖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해 오던 남구 달동 휴게음식점 "롯데베이커리"와 일반음식점 "슈만과 클라라", 식품 표시기준위반 및 유통기한 미표기 업소 "세계로마트"(울주군 범서읍)는 각각 영업정지 15일, 12일 처분을 받았다.

 한글표시기준을 위반한 "청애원"(경북 경산시)과 햄버거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서부삼거리슈퍼"(울주군 언양읍)은 해당기관에 통보조치하는 한편, 유통기한 미표시제품을 진열한 "세이마트 방어점"(동구 방어동)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박은정기자 musou@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