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행정자치부가 주민여론 수집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도에 여론담당부서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처럼 "계" 단위의 부서를 신설하는 것도 중앙부처가 일일히 간섭하는 행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현행법은 행정기구의 설치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지방자치법 제102조), 지방자치단체장을 제외한 부단체장 이하의 기구설치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해 놓고 이러한 지침이나 기준을 벗어나는 모든 행위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행자부는 이와 같이 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수와 직급, 설치 가능한 조직의 수와 범위, 공무원의 직급에 대해 경직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부단체장, 실·국본부 및 과담당관의 수,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에 대해 인구변수를 고려하고 있지만 사실상 획일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설치 범위와 직급 등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별로 표준정원을 제시하고 있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과 직급별·직군별 정원책정을 규정하는 등 자치조직원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조직설치에 대한 통제뿐아니라 정원에 대한 통제를 통해 조직 및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약함으로써 유연한 지방조직의 형성과 인사운영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방조직에 대한 세부적 기준이나 지침은 지방정부의 방만한 조직운영에 대한 견제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는 이러한 기준이나 지침을 어기기 힘든 현실에서 지방의 조직에 대한 과다한 통제를 받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다시말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제한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표준정원을 고시토록 한 것은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03조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지방분권을 주장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자치조직권을 제약하는 수많은 중앙통제들이 대폭 축소되거나 폐지되고 지방의회의 통제와 나아가 시민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심규화 지방분권 울산시·군·구의원추진위원장은 "중앙정부는 대강의 기준만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부단체장의 임명권은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국·과의 설치는 조례로 정하도록하고 법령의 제한을 폐지시켜야 하며, 실·국·본부 설치기준, 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 등 보조·보좌기관 직급과 관련해 대통령령의 기준을 폐지하고 조례로 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밖에 표준정원책정을 폐지하는 대신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 인건비 총액비율로 정원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하며, 직급별·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환기자 newsgu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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