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공회의소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낙동강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물이용부담금(t당 110원)부과는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된다며 합리적인 하향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비낙동강수계 용수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울산지역의 경우 차등적용을 건의했다.

 24일 울산상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마련, 환경부에 제출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낙동강특별법 시행령"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

 상의는 건의서에서 "연간 3천만t의 용수를 사용하는 울산지역 대량이용업체의 경우 연간 물이용부담금이 3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그러나 생활용수기준이 아닌 공업용수 사용량을 포함하면 326억원 정도 부과되는 셈으로 결국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켜 정부의 규제완화정책 추진방향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우려했다.

 특히 환경부의 추정 예상징수액도 당초 부과금액보다 280억원정도 초과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낙동강수계 물사용량 및 예상부과금액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실시해 이를 근거로 합리적인 물이용부담금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상의는 또 "울산지역의 경우 타지역과는 달리 수자원을 이용, 낙동강 용수를 함께 섞어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사용하는 만큼, 부담금 산정때 비낙동강수계 용수사용량을 제외한 낙동강수계 용수사용량 부문에 대해서만 부과돼야 한다"며 울산지역 전체 물사용량 중 낙동강수계 용수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물이용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요망했다. 이상환기자 newsgu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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