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와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이 일원화돼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면 자동으로 기부금에 대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종전에는 두 법상 지정기부금단체와 공익법인이 일치하지 않아 기부한 기업이 비용처리를 받지 못하거나 기부받은 단체가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개정안은 또 부모가 자식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했을 경우 5년단위로 토지가액의 2%를 증여의제가액으로 계산해 증여세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토지에 대해 5년의 현재가치로 할인된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적용, 증여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연합]